[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14. 아파트건설 사업승인조건에 의하여 상가건축을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질의요지 아파트건설사업 시행시 구매시설을 건축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득한 후 아파트사업부지와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상가건축을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회신내용≫ 아파트건설사업시 사업승인조건에 의하여 건축하게 되는 구매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구매시설이 아파트사업부지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 건설사업의 관련시설로서 사업승인 조건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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