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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139. 준공처리 되어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질의요지

도시지역안에서 1필지(1,630㎡)에 건축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착수한 후에 사업계획변경으로 2필지(83㎡)가 추가되어 총 1,713㎡으로 준공처리 되어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된 경우

1. 추가된 2필지의 부과개시시점은 사업계획변경시점인지, 최초 건축허가일인지 여부

2. 정상지가상승분 산출시 기간이 사업계획변경일부터 준공까지인지, 최초 허가일부터 준공일까지인지 여부

 

≪회신내용≫

1.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부과대상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이 됨.다만,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인가등의 변경으로 면적이 변경된 경우 새로이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인가등의 변경일이 부과개시시점이 됨.

2. 정상지가상승분도 인가등의 변경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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