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38. 개발사업을 끝낼 수 없게 된 날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 및 납부의무자
질의요지 주택부지조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00.7.7.등 3건)를 받아 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신탁법에 따라 국민자산신탁에 신탁(’04.2.17)을 한 후 공매(‘05.11.18)를 통해 제3자가 토지소유권을 갖게 되고, 개발행위허가가 취소(’06.5.11)된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 및 납부의무자 문의. * 개발사업 토지 소유자 변천 현황
≪회신내용≫ (토지정책과-1109, 2009.03.09)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부과종료시점은 원칙적으로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이나 예외적으로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중단되어 사업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된 날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며, 예외적으로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 따라서 동 질의의 경우 부과종료시점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중단되어 사업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된 날, 즉 파산일(부도일) 또는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등의 사유로 사업완료가 불가능한 날(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2655 판결 참조)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납부의무자는 부과종료시점 당시 사업시행자(또는 토지소유자)가 됩니다. - 다만, 개발사업의 시행이 중단되어 사업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납부의무자 등 개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귀 구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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