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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135. 개발부담금 토지의 면적이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넘어야 해당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인지?

 

질의요지

1)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개발이익 환수법 시행규칙」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개발사업 준공 전 완료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의 기준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전체 토지면적(125,312㎡)이 공장입지 기준면적(1,014,870㎡)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인지? 토지의 면적이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넘어야 해당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인지?

2) 상기 규정의 해당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부과대상 토지면적이 되어야 개발사업 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아니면 동 규정은 부과대상 토지면적 상한을 정해 놓은 것이므로 질의대상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을 적용할 수 있는 지?

3) 개발이익 환수법 제9조제3항(기준시점)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준공전 부과 종료시점)의 법률조항 해석에 있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토지(전체사업 토지 중 일부 공장시설 등)에 대해서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종료시점으로 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일반산업단지 준공인가일을 종료시점으로 적용해야 하는 지?

  - 아니면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인가등을 받은 토지의 면적(125,312㎡)이 동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기 전에 해당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토지 기준 면적(1,014,870㎡) 내에 있으므로 전체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고 종료시점을 공장시설의 임시사용승인일 기준으로 일괄 적용할 수 있는 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1051, 2017.2.10)

1) (질의1, 2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법」제9조제3항의 단서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의 인가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로서「건축법」제22조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동법 시행령 1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와 별표3(개발사업 준공 전 완료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에 따르면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해당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는 토지면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법 제9조제3항 단서 규정 및 시행령 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 준공 전 부과 종료시점이 적용될 경우 개발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한 기준면적을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산업시설용지(공장시설 및 기숙사 등 부대시설 포함)의 조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동 산업시설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목적용도로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 그 부지면적이 상기 시행규칙 제5조와 별표3의 기준면적 범위내에 해당된다면 개발사업 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질의 3에 대하여) 귀 질의의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산업단지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르면 토지이용계획은 산업시설용지(공장시설 및 기숙사 등 부대시설 포함)와 공원․녹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 귀 질의의 경우 전체 산업단지 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 산업시설용지만 조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목적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공원․녹지 등의 부지는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10조(부분준공된 토지 등에 대한 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산정)제2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사용개시시점에서 목적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조성된 상태이어야 하며, 그 허가관청의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그 사용승인 받은 토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대상 면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산업시설용지(공장시설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 포함)는 동 산업시설의 임시사용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적용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일반산업단지 준공인가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적용 및 부과대상 면적에 최종 판단은 귀 시에서 관련 인허가 서류 및 임시사용 승인서류,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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