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32. 온천지구 토지개발 일부준공과 전체준공 중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은
질의요지 온천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370,630㎡의 토지에 ’93.2.7. 지방자치단체가 온천개발계획승인을 받고, 같은 토지 330,423㎡에 ’94.6.3. 일반법인이 관광객이용시설업(종합휴양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토지를 개발하던 중, ’95년부터 ’98년사이 3차에 걸쳐 당해 토지중 일부에 일반법인이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또는 주유소 등을 건축하여 부분적으로 개발사업이 준공된 경우, 그 준공일을 각각의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또는 계속사업으로 보아 전체 기반시설사업이 모두 완료된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정 58383-1283(1998.10.19)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같은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원칙적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인가 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시점을 개발사업의 준공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일반법인이 온천이용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대상토지중 일부에 시설물이 준공되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부분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일을 각각의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부분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위의 부분준공사업이 대규모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납부의무자가 그 부분준공된 사업별로 개발비용의 내역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개발비용내역서를 제출하여 위의 부분준공된 토지별로 개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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