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31. 주택건립부지 조성 형질변경허가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은
질의요지 주택건립부지 조성목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주택사업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일이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이 되는 것이며, 토지형질변경사업에 대한 별도의 준공검사없이 당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경우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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