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30. 토지와 건축을 함께 개발하는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은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허가(’95.4.7)를 득하여, 대지조성사업준공예정(’96.11.30)이 되기전 동일한 지번에 주택건설사업승인(’96.8)을 득하여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은?
≪회신내용≫ (토재 58307-438. 96.7.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 개시일이 개발사업의 준공전 부과종료시점이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주택의 사용개시일이 부과종료시점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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