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29. 개발부담금 주택지조성사업 부과종료시점 착공신고일인지 건축허가 토지사용개시일인지 여부
질의요지 2001년 7월 27일 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포함하지 않고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대지조성사업)을 조성하였으며 준공인가전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하여 토지의 사용을 개시하는바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이 언제 인지.
≪회신내용≫ (토지정책팀-87, 2007.02.26)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원칙적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①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토지의 사용을 개시하는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고 있고, ②주택건설사업 등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인가 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 질의 내용이 건축물의 건축을 포함하지 않고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인 경우라면 상기 ①에 해당된다고 일견 보여지며, 이 경우 종료시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토지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일이 됩니다. 다만 귀 질의에 폐사의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의 경우 적용법인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1일 개정되어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법률에서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규정이 없고 부칙 제11조 경과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적용 법률에 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 및 부담금 부과․징수권자인 당해 지자체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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