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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123. 개발부담금 부과면제기간 중 사업과 부과기간의 사업을 연접 시행한 경우

 

질의요지

2005. 12. 20. A번지 1,400㎡에 개발행위허가(공장부지 조성)를 득하였는데 개인사정으로 2006년도에 허가받은 A번지 일부(700㎡) - 나머지 700㎡에 대하여는 허가반납와 A번지에 인접한 B번지(690㎡)로 면적을 변경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회신내용≫

2005년에 허가받은 A번지 700제곱미터는 부과중지기간중에 인가등을 받은 사업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며,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보는 연접사업면적에도 합산하지 아니함. 2006년에 허가받은 B번지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함(부과대상면적 미만이면 부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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