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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12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이하가 변경으로 증가된 경우-3

 

질의요지

경기도 오산시의 도시지역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당시인 2003년도에 부과대상 면적이 아닌 975㎡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고, 부과기간이 아닌 2005년도에 개발행위허가사항을 변경하여 부과대상 면적인 1,676㎡를 사업면적에 추가하였으며,

사업의 준공 당시인 2006년 준공을 위한 분할 측량시 56㎡가 증가되었으나, 준공신청은 증가분인 56㎡를 제외하고 신청하였음. 이러한 경우가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속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개발익환수에관한법률(법률 제7709호, ‘05.12. 7)」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인가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중지 기간중에 인가등을 받거나 변경인가로 면적이 증가된 부분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증가된 56㎡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법상의 면적 정정이라면, 이를 합산하여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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