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20.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이하가 변경으로 증가된 경우-2
질의요지 2001. 9.18. 개발부담금부과대상 면적 이하(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 대지면적 905㎡)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04. 3.16.(부과중단시기에 근린생활시설 2,336㎡로 설계변경)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후 2006. 1.23.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팀-2191, 2006.06.01) 2001년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 미만이므로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2004년에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늘어난 면적은 부과중지기간중에 인가등을 받은 사업부지이므로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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