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12. 택지조성사업으로 시행한 토지(근린상업용지)에 주유소를 건축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질의요지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한 토지(근린상업용지)를 사업자가 분양 받아 별도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유소를 신축하는 경우 지목변경수반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재 58307-402. 1997.06.16)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제9호의 규정에 의거 주유소 시설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지적법상 주유소의 지목은 잡종지로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법에 의한 주유소를 건축하였다면 지목이 “대”에서 “잡종지”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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