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19. 부과제외기간에 면적이 증가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1
질의요지 (1) 2003. 5. 7. 도시지역에서 허가(989㎡)를 득하고, 2004. 4. 2. 개발행위 변경으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1,430㎡) 면적증가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 (2) 2004. 1. 9. 개발행위허가(2,000㎡)를 득하고, 목적사업인 건축허가를 개발부담금이 재부과되는 2006년에 받는 경우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 (3)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기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팀-1411, 2005.11.30) (1) 2004.4.2 면적이 증가한 부분은 개발부담금이 부과징수 되지 아니하는 기간중(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에 추가되었으므로 부과대상이 아님.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및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제9호)과 “개발행위허가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제10호)를 각각 별개의 부과대상사업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시 건축행위의 내용이 개발행위허가의 목적사업으로서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와 같이 두 개의 사업이 일련의 필수불가결한 절차를 이루는 경우에는 2006년에 건축허가를 득하는 경우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며, 개발행위허가사업과 건축허가사업이 별개의 사업이거나, 개발행위허가가 실효되거나 취소대상이 되는 등의 사유로 2006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별도의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게 됨. (3) 개발부담금이 부과징수 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2006년 이후에 단순히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개발행위허가가 취소사유가 되는 경우 등을 제외한다면 새로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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