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17. 개발부담금 부과제외기간 이후 인허가를 득한 경우
질의요지 농지에 대하여 일시전용허가를 받아 사무실과 창고를 건축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2006. 1. 1 이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상기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기재신청만 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회신내용≫ 2006.1.1. 이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부과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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