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13. 부과면제 기간에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받은 뒤 부과기간에 다시 사업목적을 변경한 경우
질의요지
⦁최초사업승인 : 2004.04.10 ⦁1차사업승인변경 : 2005.02.22 (사업시행자
변경 A -> B) ⦁착공신고 : 2005.04.11
⦁3차사업승인변경 : 2007.02.28.
(사업시행자 변경 B -> C) 개시시점이 최초 사업승인일인 2005.04.11로 보아 개발부담금 미징수대상사업인지 그렇지 않다면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는 2006.07.12.을 최초사업승인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인지 ?
≪회신내용≫ (국민신문고 2013. 11.22) - 귀 질의하신 사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개발부담금 한시면제(지방 : ‘02.1.1~’05.12.31,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 ‘04.1.1~’05.12.31) 기간에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고 당해 인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만 변경되거나 임대에서 분양 등으로 변경되었을 뿐 최초 인허가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유효하므로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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