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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113. 부과면제 기간에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받은 뒤 부과기간에 다시 사업목적을  변경한 경우

 

질의요지

 

⦁최초사업승인 : 2004.04.10
  - 사업규모 : 59,165㎡ (5동 19층 462세대)
  - 사업주체 : 개인

⦁1차사업승인변경 : 2005.02.22 (사업시행자 변경 A -> B)
  - 공급형태 : 분양 -> 임대

⦁착공신고 : 2005.04.11


⦁2차사업승인변경 : 2006.07.12
  - 공급형태 : 임대 -> 분양

⦁3차사업승인변경 : 2007.02.28. (사업시행자 변경 B -> C)  
  - 준공예정일 : 2014.12.31

  개시시점이 최초 사업승인일인 2005.04.11로 보아 개발부담금 미징수대상사업인지 그렇지 않다면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는 2006.07.12.을 최초사업승인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인지 ?

 

≪회신내용≫ (국민신문고 2013. 11.22)

   - 귀 질의하신 사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개발부담금 한시면제(지방 : ‘02.1.1~’05.12.31,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 ‘04.1.1~’05.12.31) 기간에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고 당해 인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만 변경되거나 임대에서 분양 등으로 변경되었을 뿐 최초 인허가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유효하므로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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