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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112. 부과면제기간에 공장설립승인을 득한 경우

 

질의요지

1999.12.24.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2001.6.9. 건축허가를 받아 2003.10.28. 건축물사용승인을 득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팀-785, 2006.02.24)

개발부담금 부과가 면제되는 시기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을 득하고, 그 후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시기에 당초 공장설립승인이 실효나 취소대상 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목적사업인 공장건축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건축허가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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