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11.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부담금 감면대상으로 보는지 여부
질의요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사업시행자는 소기업이지만 토지소유자는 아닌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부담금 감면대상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1469, 2008.12.19)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타인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지며, 개발사업이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자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 또한 판례에서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가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에 있는 것이어서 그 부과대상자는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라야 하는 만큼, 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라함은 개발사업시행계획승인서 등에 나와있는 사업시행자의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자 예컨대 당해 토지의 소유자 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7.16.선고 93누2940판결, 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두8020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납부의무자를 기준으로 감면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납부의무자 등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
Copyright 2000 http://지적.net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