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10. 농업혐동조합 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집하장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여부
질의요지 대법원 판결 따라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시행하는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집하장)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야 하는지 여부 ◈ 판결요지(대법원2008.4.24.선고2006두13473판결) -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2004.12.31. 법률 제7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와 개발부담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은 서로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는 바 농업협동조합법이 새로이 제정(농협, 축협 및 인삼협 통합)되어 2000.7.1.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상,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규정이 우선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농협법 제8조)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 (개발이익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법 제7조제2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한다. 3.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과 조합 중 다음 각목의 공기업과 조합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회신내용≫ (토지정책과-1835, 2008.07.04) -「행정소송법」제30조제1항에 의하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판결의 효력은 당해 사건에 한정되어 적용되나, - 위 판결은 법 해석 및 적용의 기준인 신법우선의 원칙을 밝히고 있고, 동일 사건이 아니라도 유사한 성질의 사건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례와 배치되는 판결을 할 경우에는 상고의 결과 파기될 가능성이 크므로 대법원의 판례는 하급법원이나 행정청에 대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는 바, - 부과․징수권자인 귀 군의 업무혼란 및 소송수행으로 인한 행정력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선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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