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넷 배너

[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11. 대지가 잡종지(주유소)로 변경시 부담금 부과 후, 법개정으로 주유소 용지로 지목변경뒤 다시 주유소를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준공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질의요지

1995.4.26 건축허가 받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준공되어 “대”에서 “잡종지”로 사실상의 지목변경으로 1996. 10. 개발부담금 부과되었고 이후 관련법 개정으로 지목이 세분화되어 “주유소용지”로 지목변경된 토지나 2013년 주유소 철거·멸실 및 근린생활시설 준공으로 “대”로 지목변경 됨.

▸ 위와 같이 지목변경수반사업으로 이미 개발부담금이 부과(1996년)된  토지에 대해 다시 근린생활시설 준공으로 지목이 “대”로 환원된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및 주유소 준공(1995년) 당시 토지소유자와 근린생활시설 준공(2013년) 당시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 여부.

 

≪회신내용≫ (국민신문고 2013. 11.2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제9호 하단에 따르면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최초 인허가 사업은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따라 대지에서 잡종지 (주유소)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으며 이후 지적법 개정(2001. 1.26개정 2002. 1.27시행)으로 잡종지 지목이 세분화되어 주유소 용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잡종지 지목이 주유소 용지로 변경된 것은 개발사업에 따른 지목변경이 아니고 지적법 개정에 따른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지목이 주유소 용지인 토지에 주유소를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을 건축 준공하여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미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면서 지목이 다시 개발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철봉 행정사 배너


Copyright 2000 http://지적.net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