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09. 개발부담금 소급면제 가능 여부
질의요지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후 개발행위 준공, 건축물 사용승인(공장)을 받아 개발부담금 부과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 - 기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개발부담금이 소급하여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4172, 2015.6.1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8호라목에 따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등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시점을 부과종료시점으로 규정하여 취소시점까지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상에는 개발부담금을 소급하여 면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아 개발부담금 부과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개발부담금이 소급하여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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