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06. 개발사업 준공시점 이후 개발부담금 감면요건(중소기업)이 충족된 경우
질의요지 개발사업 준공시점(부과종료시점) 이후 감면요건(중소기업)이 충족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9045호, 2008.3.28) 부칙 제2조(개발부담금 감면 및 부과시점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345, 2009.01.25)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9045호, 2008.3.28)」 제7조제2항제3호 및 부칙 제2조(개발부담금 감면 및 부과시점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다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판례에서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두685 판결)”고 하고 있고, -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두9884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에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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