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05. 비영리법인이 개발부담금 경감대상에 포함되는지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체인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청사를 신축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경감대상기관 및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와 경감대상에 포함되도록 시행령 개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토정 58307-511(1998.04.2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은 제2항각호에서 열거한「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과 조합」등의 공공기관이 제3항 각호에서 열거한 공공성이 강한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위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법인체가 업무시설 등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이 될 수 없으며, 택시운송사업조합을 위 경감대상에 포함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문제는 타 법인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고려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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