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04.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부도난 경우 입주자가 제2차 납부의무가 있는지
질의요지 1997년2월20일에 사용검사를 받아 입주한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1차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였고, 1998년7월 개발부담금을 정산한 결과 추가부담액이 발생하여 당초의 납부의무자인 사업주체가 개발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주체의 부도(1998년5월9일)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2차 납부의무자가 되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되고 다만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개발사업의 종료후에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인 아파트건설사업시행자의 부도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하여 그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당해 아파트 입주자들이 승계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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