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03. 갑이 공장설립(2,680㎡) 인허가시 1㎡의 토지를 갑에게 임차해준 을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부분은?
질의요지 1. 甲이 乙의 공장설립사업 인․허가를 받을 당시 사업부지 2,680㎡ 중 1㎡에 대하여 사용승락해 준 경우 甲은 乙과 연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지분율 1㎡에 대하여만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위 질의1에서 甲이 乙에 대한 개발부담금 연대납부의무가 성립할 경우에 관할관청이 乙의 파산 등으로 개발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甲의 부동산 등을 압류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2743, 2013. 8.19) 1. 질의1에 대하여 ○ (사례-1) 甲의 신분이 공장 설립에 관하여 乙과 공동개발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았다면「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의거 乙과 연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 (사례-2) 하지만, 甲이 乙과 공동사업자 관계가 아니라 본인 소유토지 1㎡를 乙에게 단지 임대해 준 경우라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해 준 1㎡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만 있다고 봅니다. 2. 질의2에 대하여 ○ 질의1의 답변중 사례1에 해당할 경우는 甲과 乙은 개발부담금 연대납부의무를 가지게 되며 이 경우에 관할관청에서는 乙의 파산으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 甲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압류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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