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02. 공유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지분권자들이 각각 개발사업시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질의요지 03년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토지 약1,500평 구입하기 위해서 개발신청을 대표로 한사람의 명의로 하고 구매자별로 건축허가 신청(6명). 1. 처음 개발신청을 했던 대표자가 전 토지(약1,500평)에 대한 부담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소유하고 있는 230평 토지에 대한 분만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2. '06년 이전에 건축하여 준공처리 된 토지의 감면여부. 3. 주한미군 임대용으로 주택을 건축하였고 현재 몇 가구는 주한미군에게 임대하고 계약을 마친 상태인데 [평택미군기지이전에따른특별지원법]에서 혹시 감면을 받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은 없는지
≪회신내용≫ 1. 공유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지분권자들이 각각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면 각각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는 각각의 사업대상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부과하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도 각각의 개발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가 됩니다. 2. 2003년도에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등)를 받았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건축 지연 등의 사유는 개발부담금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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