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01. 5인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는 각각의 소유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5인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는 각각의 소유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재 58323-642. 1995.08.28)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를 지도록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수인의 공동명의로 사업시행을 한 경우에는 각각의 명의자는 개발부담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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