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10. 1차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이 없어 부과하지 않은 토지에 원래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개발사업(2차사업)의 경우 부과대상 여부
질의요지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 사용승인(1차개발사업)을 득함으로써 지목이 대지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되었으나 개발부담금 부과관청은 해당 토지에 개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 동 사업시행자가 동 창고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2차개발사업)하여 창고용지에서 원래의 지목인 대지로 환원된 경우 2차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2882, 2012. 6.1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 [별표1 제9호]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질의의 경우 ‘대지’에서 ‘창고용지’로 지목변경된 1차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이 아니므로, 개발사업허가를 받아 공부상 지목인 ‘창고용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된 2차개발사업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9호]단서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차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동법시행령 [별표1 제9호]본문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
Copyright 2000 http://지적.net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