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1. 택지건설사업 완료 토지 매입 후 주택건설 사업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단,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로서 개발부담금 면제됨)이 완료된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1435, 2009.03.26)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며, 이 경우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조성이 완료된 토지나 해당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제외됩니다.(붙임 참조) - 동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9752호(2006.12.15) 제3조 제2항에 의거 ’06.12.15 이후 최초로 인허가 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당해 토지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이 완료된 토지인지 여부 등 개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귀 구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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