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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22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시행 규칙
[일부개정 2005.12.30 행정자치부령 제31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등록번호의 유지 관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장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4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제5조(등록번호 부여신청)
제6조삭제<1997.2.22>
제7조(등록번호의 부여등)
제7조의2(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신청)
제8조(등록증명서의 발급)
제9조(오류등록시의 조치)
제10조(수수료)

제2장 법인아닌사단이나재단에대한등록번호부여절차

제2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제3조(등록번호부여신청서)
제4조(등록번호부여신청의 확인)
제5조삭제<1997.2.22>
제6조(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
제7조삭제<1997.2.22>
제8조(수수료)
 

제3장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11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제12조(등록번호의 부여)
제13조(등록번호 부여신청)
제14조(등록대장의 비치)
제15조(등록증명서발급)
제16조(수수료)
 

제3장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9조삭제 <2002.4.27>
제10조삭제<1993.11.9>
제11조(등록번호부여신청서<개정 1993.11.9>)
제12조(등록대장)
제13조(등록증명서)
제14조(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제15조(수수료)

제4장 보칙

제17조(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2.22>

  1. "등록증명서"라 함은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2. "등록관청"이라 함은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는 관청을 말한다.

  3. "등록번호화일"이라 함은 등록번호와 관련된 사항을 지적공부등록사항등을 입력한 주전산기 및 이에 연결된 단말기 기타 주변기기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자료의 집합을 말한다.  

제2조 (등록번호의 구성체계)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영 별표 1에 의한 성·본관의 고유번호는 별표 1, 지역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시(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에 대한 등록번호, 종교구분번호는 별표 3에 의하고, 일련번호는 시·군마다 등록대상구분(종중·종교단체 기타 단체로의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며, 오류검색번호는 별표 4에 의한다.<개정 1988.10.29, 2000.2.14, 2005.12.30>
 

제3조 (등록번호의 유지 관리)
  
①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하 "사단이나 재단"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사단이나 재단 또는 외국인마다 1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등록번호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단이나 재단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전국적으로 등록번호의 부여 및 변동사항을 유지·관리한다. <개정 2000.2.14,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등록관청의 등록번호부여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0.2.14, 2008.2.29>

 

제2장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4조 (등록번호의 구성체계) 사단이나 재단의 등록번호는 별표1에 의한 체계로 구성한다.

 

제5조 (등록번호 부여신청)
  ①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2.22>

   1. 삭제<1997.2.22>
   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의 서식은 행정자치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00.2.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7.2.22, 2000.2.14>

   1. 정관 기타의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삭제 <2002.2.9>

 ④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 당해 국가(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당해 국가의 영사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0.2.14>

   1.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

제3조 (등록번호부여신청서)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삭제<1997.2.22>

 

제7조 (등록번호의 부여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부여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번호순으로 그 사실을 등록번호화일에 등록·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화일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록·처리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주소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확인할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2.22]

제4조 (등록번호부여신청의 확인) 영 제7조제3항에서 "시장·군수가 확인할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미 등록되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지 여부
   2.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여절차에 적합한지 여부
   3.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의 부합여부

 [전문개정 1997.2.22]

 

 

 

제7조의2(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신청)
  
①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필한 후 당해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에게 등록사항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등록사항변경신청서) 영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8조 (등록증명서의 발급)
  ①등록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는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2.22]

제6조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7.2.22]

 

 

 

제9조 (오류등록시의 조치) 등록번호가 중복되거나 등록번호화일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등록번호화일을 정정·정리한 후 이를 당해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2.22]

제7조 삭제<1997.2.22>

 

 

제10조 (수수료)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특별시·광역시에서는 자치구를 말한다)·군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997.2.22>

제8조 (수수료)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단이나 재단의 등록번호 부여신청 및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의 수수료는 각각 1,000원으로 한다.<개정 1993.11.9>

 

 

제3장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11조 (등록번호의 구성체계) 외국인의  등록번호구성체계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2.4.18]

제9조 삭제 <2002.4.27>

제10조 삭제<1993.11.9>

제12조 (등록번호의 부여)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받은 때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여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이를 부여한다.<개정 1993.3.30, 1993.11.6>

 

제13조 (등록번호 부여신청)
  ①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30, 1993.11.6, 2000.2.14>

   1.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2. 등기할 권리
   3. 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 및 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는 여권 또는 국적증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2.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삭제<2000.2.14>

제11조 (등록번호부여신청서<개정 1993.11.9>)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삭제<1993.11.9>

  ③삭제<2000.2.14>

 

 

 

 

 

제14조 (등록대장의 비치)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 때에는 등록번호 부여순위에 따라 그 사실을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3.3.30, 2000.2.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등록대장에 기재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자에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2.14>

제12조 (등록대장)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 (등록증명서) ①영 제14조제3항 및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 등록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순위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3.11.9>

 

제15조 (등록증명서발급)
  ①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이 등록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30, 1993.11.6, 2000.2.14>

   1.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2. 등기할 권리
   3. 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 및 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00.2.1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명서발급신청을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11.6>

제14조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 (수수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부여를 신청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명서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수료)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등록번호 부여신청 및 등록증명서발급신청의 수수료는 각각 1,000원으로 한다.<개정 1993.11.9>

제4장 보칙

 

제17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2075호,1987.2.13>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의 등록번호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거류신고를 한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제12조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직권으로 부여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3872호,1993.3.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제12조본문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신고를"을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로 한다.

  제12조단서, 제13조제1항·제4항 및 제14조제1항중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외국인"을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하고, 동항제3호중 "거류지 또는 주소"를 "체류지"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 <제14000호,1993.1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의 등록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등록번호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에 의한 체계로 구성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직권으로 부여하고, 관할등기소에 그 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한다.

부칙 <제15280호,1997.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11호,2000.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14호,200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80호,2002.4.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의 등록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등록번호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직권으로 변경·부여하고, 관할 등기소에 그 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96호,1987.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단이나 재단의 등록번호부여에 관한 준비) 시장·군수는 이 규칙 시행전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단이나 재단의 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부칙 <제313호,1988.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67호,1993.4.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거류외국인 기록번호"를 "등록외국인 기록번호"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 및 동규칙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거류외국인기록표"를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83조 및 동규칙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외국인"을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으로, "거류외국인기록번호"를 "등록외국인기록번호"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국내에 거류지가 있는 외국인의 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등록번호)"로 하고, 동조중 "거류신고를"을 "외국인등록을"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외국인의 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제목중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을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중 "⑤국내거류지"를 "⑤국내체류지"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377호,1993.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8호,1996.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6호,1997.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7호,2000.2.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511호,2002.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호,2002.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호,200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성·본관의고유번호표
 별표3 종교구분번호
 별표4 오류검색번호
 별표6 성별구분번호[제9조관련]
 별표7 등록기관번호[제9조관련]

 서식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
 서식2 등록사항변경신청서
 서식3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
 서식4 등록번호등록증명서
 서식5 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
 서식6 외국인등록을하지아니한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대장
 서식7 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서식8 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발급대장
 
서식9 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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