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무처리지침
■ 시행기간 : 2006. 1. 1 ~ 2007. 12. 31(2년)
■ 시행기관 : 토지(시·군·구), 건물(시·구, 읍·면)
목 차
□
세부처리지침
1.
일반사항
1-1.
적용대상 부동산
1-2.
적용범위 및 대상
1-3.
지역별 적용대상 부동산
1-4.
시행기간
1-5.
사무분장
1-6.
목표량
1-7.
기능별 업무분장
2.
보증인위촉·해촉
2-1.
위촉권자
2-2.
시행기간
2-3.
보증서발급대장관리인 지정
2-4.
위촉절차
3.
보증인 관리
3-1.
보증인의 의무
3-2.
보증인의 사퇴
3-3.
보증인 위촉공고
3-4.
보증인 해촉
3-5.
보증인관리 및 예우
4.
토지이동신청 등
4-1.
토지이동에 따른 측량신청
4-2.
토지이동신청
4-3.
건물표시변경 신청
4-4.
토지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정정
신청
4-5.
소유명의인의 변경 등록증 또는
복구등록신청
5.
확인발급신청
5-1.
신청기관
5-2.
신청방법
5-3.
접수 및 보증취지 확인과 현장조사
5-4.
공고 및 통지
5-5.
확인서발급
6.
이의신청처리
6-1.
이의신청방법
6-2.
이의신청기관
6-3.
조사 및 처리방법
7.
지적공부 등 정리
7-1.
명의변경 또는 복구등록신청대상
7-2.
신청방법
7-3.
토지·임야대장정리요령
7-4.
건축물대장정리요령
8.
기타사항
8-1.
대민홍보
8-2.
법무사보수
8-3.
서류 등의 보존
8-4.
등록세 등 부과징수
8-5.
추진실적보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사무처리지침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
◦ 대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시행기간내
적용대상 토지 전량정리
◦ 동·리별 보증인의
위촉·해촉 및 관리철저
◦ 보증취지 확인과 현장조사
등 법정처리절차와 기간을 준수하여 처리
◦ 부당한 보증으로
인한 이의신청 또는 소제기 등 민원발생방지
◦ 업무담당 공무원 교육일정
-
행정자치부 주관 : 2005. 12. 15-16
·대상
시·도 담당자 1명
- 시·도
주관 : 2005. 12. 29 이전
·시·도
업무담당과장 책임하에 자체 전달교육
·대상
: 시·군·구 담당공무원
-
시·군·구 주관 : 2005. 12. 29 이전
·시·군·구
업무담당과장 책임하에 자체 전달교육
·대상
: 토지대장관리부서 담당공무원, 건축물대장관리부서 담당공무원, 읍·면·동
담당직원·, 유관기관 직원 등
◦ 서식유인 배포(시·도 및 시·군·구)
: 2005. 12. 30 이전
※ 유인보다는 컴퓨터를
이용한 인쇄를 권장함
◦ 보증인 위촉(시·군·구) : 2006. 1. 20 이전
◦ 보조인력 및 소요예산 추경확보(시·군·구) : 2006 상반기중
1-1.
적용대상 부동산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
불법건축물(불법증축·개축·신축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1-2.
적용범위 및 대상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미복구 부동산
1-3.
지역별 적용대상 부동산
◦
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물
◦
시 지 역 : 농지·임야 및 지가가 1제곱미터당 60,500원
이하의 전 토지
◦ 1995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및 인구 50만이상의 시에 편입된 지역 : 농지·임야
및 지가가 1제곱미터당 60,500원 이하의 전 토지(개별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중 도로·하천·구거·묘지 등은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지가를 참작하는 등 방법으로 평가하여 적용여부
결정)
※
개별지가는 확인서 발급신청 당시의 지가
◦
1995. 1. 1. 이후에 읍·면지역에서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편입된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적용
◦
1995년 이전에 가등기, 임차권,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1996년 이후에 등기가 말소된 경우와 소유자주소
변경된
경우는 제외
◦ 1996년 이후에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환지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 법 적용가능
◦
법인 및 비법인이 취득한 농지는 적용이 불가하고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은 제외
◦
종중, 문중이 농지를 위토로 할 때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보증서에 위토임을
기재하여 확인서발급신청(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에 한함)
※
농지법 제2조(정의)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불법개간·형질변경 토지는 제외)
< 제외지역>
·1994년
12월 31일 현재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시지역
(서울·광주·대전은
제외, 부산·대구·인천·울산광역시는 일부적용)
및 2006년 1월 1일 현재 인구 50만 이상 시지역(수원, 성남, 안양, 고양,
부천,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은 일부 적용)
※
1995. 1. 1 이후에 편입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
·수복지역(경기
연천·파주·가평·포천군의 일부지역, 강원 속초·철원·화천·양구·고성의
전지역 및 인제·양양의 일부지역)
1-4.
시행기간
◦ 2006. 1. 1 ~
2007. 12. 31 (2년)
※
등기신청 : 2008. 6. 30까지 가능
1-5.
사무분장
◦ 토 지
: 토지대장을 보존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지적과·민원봉사실·종합민원실
등)
◦ 건 물
: 건축물대장을 보존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
(건축과·민원봉사실·종합민원실
등)
1-6.
목 표 량
◦ 토 지
: 발생전량(추계불가)
◦ 건
물 : 발생전량(추계불가)
1-7-1. 행정자치부
◦
총괄추진 및 지도감독
◦
법무부와 협의하여 소요예산 및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대민홍보
-
신문·방송 등 각종 매체 활용
※
선거법의 금지규정 준수
◦
사무처리지침 준비 및 전달교육 능력 배양
-
시·도담당자의 업무연찬회 개최
1-7-2. 시·도
◦
전담직원 지정
-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담직원 지정
◦
세부 추진계획수립 및 지도감독
◦
소요예산 및 인력확보
◦
시·군·구의 준비사항 점검
-
보증인 위촉 및 서식인쇄 등
1-7-3. 시·군·구
◦
전담직원 확보
-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담직원 지정(지적부서·건축물대장 관리부서)
◦
전담요원 확보
-
시·군·구당 1명 이상의 일용직 확보
·임용기준
: 지적·토목분야 전공자 및 유자격자 우선
◦
자체 전달교육 실시
-
지적업무 담당공무원·건축물대장 담당공무원 또는 읍·면·동의
업무 담당공무원·유관기관 직원 등
◦
보증인의 위촉·해촉(※ 위촉시 필요사항 전달교육)
◦
토지·건축물확인서 발급 신청접수 및 보증취지의 확인과 현장조사
실시
◦ 공고 및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통지
◦
이의 신청접수 및 사실조사 처리
◦
지적공부정리
◦
대민홍보
-
읍·면·동·리장 회의 등 활용
1-7-4. 읍·면
◦
전담직원 지정
-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담직원 지정
◦
보증인의 위촉·해촉(※ 위촉시 필요사항 전달교육)
◦
건축물에 대한 확인서 발급 신청접수 및 보증취지의 확인과
현장조사
실시
◦ 공고 및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통지
◦
이의신청접수 및 사실조사 처리
◦
건축물대장 정리
◦
대민홍보
-
각종 회의 등 활용
2-1.
위촉권자
◦ 군지역 : 읍·면장
◦
시·구지역 : 시장, 구청장
2-2.
위촉인원
◦ 동·리별
3인 이상 6인 이내
※
1개의 법정동·리가 2개 이상의 행정동·리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동·리별로 보증인을 위촉하고 보증인 위촉이
불가능한 주민
미거주지역(공단지역,
수몰지역, 군부대지역, 신도시개발지역 등)은 거주경력자 및 인근지역
거주자로 위촉
2-3.
보증서 발급대장 관리인 지정
◦
시장·구청장 및 읍·면장은 동·리별로 가장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증인(통·리장) 또는 각 동·리의 중심지역에
거주하는 보증인 1명을 보증서
발급대장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발급번호 및 계인을 기재날인 한 후 보증서를 발급
2-4-1. 보증인
추천
◦ 동·리장이
배수이상(6-12인)의 인원을 선정하여 다음 서식에 의거 추천
보증인위촉대상자추천서
(○○리·동)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거주기간 |
학력 |
경력 |
비고 |
|
|
|
|
|
|
◦
보증인 선정기준
-
당해 리·동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는자
-
가급적 40세 이상인 자중 연장자를 우선 선정
2-4-2. 심사방법
◦
시장·구청장, 읍·면장은 동·리장이 추천하는 자
중 다음 결격사유 여부를 심사하여 보증인 위촉대상자 결정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통·리장이 전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인으로 위촉
2-4-3. 위촉장수여
◦
위촉방법 :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위촉
※
위촉장에는 기관장 이름을 넣지 않음
◦
장 소 : 시장·구청장 및 읍·면장실
◦
참석범위 : 유관기관장 및 실·과장
◦
위촉시한 : 2006. 1. 20.
2-4-4. 보증인교육
◦
위촉장 수여후 특별조치법시행 사무처리지침에 의거 보증시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실시(사무처리지침 각 1부 배부)
3-1.
보증인의 의무
◦ 사실상 토지소유자로부터
보증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연명으로 보증
◦
신청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하지 하니하도록 유의
※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자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과 이를 병과할 수 있음
3-2.
보증인의 사퇴
◦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장기 출타시
◦
신병발생으로 보증 불가능시
◦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3-3.
보증인 위촉공고
◦ 시·구,
읍·면, 동·리의 게시판에 별첨 제6호서식에 의거 20일
이상 게시
3-4.
보증인 해촉
◦ 해촉방법 :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해촉
◦
해촉사유
-
불법사례가 발생된 때
-
향응·금품 등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때
-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
법시행 유효기간 만료시에는 자동 해촉(별도 해촉장 수여 불요)
3-5.
보증인관리 및 예우
◦ 보증인의
관리 :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에 등록관리하고
인감날인
※
보증인 위촉·해촉대장에 날인된 인감만으로 보증서작성
◦
예 우 : 관내 유지로서 정중한 예우
4-1.
토지이동에 따른 측량신청
◦
대한지적공사 시·군·구지사 및 지적측량업자에게 신청
4-2.
토지이동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
4-3.
건물표시변경 신청
◦ 시장·구청장,
읍·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
4-4.
토지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 정정신청(토지에 한함)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청
4-5.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신청(토지·건물포함)
◦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신청
5-1.
신청기관
◦ 토지 : 시장·군수·구청장
◦
건물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
5-2.
신청방법
◦ 확인서 발급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보증서에 3인이상 보증인의 날인을 받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신청
※
동시에 2부작성(1부는 보존용, 1부는 민원인 교부용으로 사용)
◦
미등기부동산은 보증서에 신청인 또는 법무사가 작성한 별첨 제2호서식에
의한 등기부 열람조서를 첨부
◦
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을 사실상 양도 받은 자가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당해
재산의
관리청·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그 관리사무를 위임 받은 자(시장·군수·구청장)가
발행하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실증명서 첨부
5-3-1. 접수
◦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인서 접수 및 발급대장에 기재
5-3-2. 보증취지
확인
◦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 전에 대장소관청이나 대장소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보증인을 출석시키거나 전화로 보증의 취지를 확인
◦
보증인을 출석시키거나 전화로 보증의 취지를 확인하는 때에는 보증인들에게
허위의 보증한 경우 법 제13조의 처벌을 받게됨을 경고하여야 함
◦
보증인의 출석요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보증의 취지를 확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함
5-3-3. 현장조사
◦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현장조사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현장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야함
◦
현장조사는 토지 및 건물의 소재, 등기상(대장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
주민 1인 이상의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의견 청취
※
현장조사시 인근 거주 주민의 부재로 의견을 들을 수 없으면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음
◦
상속·불법건축·불법형질변경·불법개간여부 등을
조사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
5-4.
공고 및 통지
◦ 사실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서식에 의거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 명의인, 신청인의 주소·성명·등록번호,
취득사유 및
공고 기간을 명시하여 공고한 후
◦
전 항의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상 소유자 또는 직전의 전매자에게
확인서발급신청 사실을 제18호서식에 의거 통지, 다만 귀속부동산,
국·공유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서를 첨부한 때와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전항의 공고문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공고
◦ 공고방법
-
토 지 : 시·구, 읍·면 및 동·리의
게시판에 공고
-
건 물 : 시·구, 읍·면 및 동·리의
게시판에 공고
◦ 공고기간
: 2월(공고기간만료 다음날에 제거)
◦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에 관한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확인서 발급,
다만 소유자미복구 부동산 및 미등기부동산중 일본인·일본기관
(조선총독부)·일본법인(동양척식주·대일본영업주·삼정물산주·일본광업주·조선흥업주·조선농림주·일본식산주·각일산림주·삼양농림주·일해흥업주·조선
실업주·종연방적주·대사공업주
등)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이 무주부동산에 해당되는지를
재정경제부 소관 잡종재산의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회한 후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확인서 발급
◦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인서접수 및 발급대장에 이에 기재하고
수령자의 날인을 하거나 우송관련 문서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확인서
발급시에는 반드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 등을
신청하도록 유도
6-1.
이의신청방법
◦ 공고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별지 제19호서식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함에 필요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
6-2.
이의신청기관
◦ 토 지
: 시장·군수·구청장
◦
건 물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
6-3.
조사 및 처리방법
◦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적법여부 조사
<
이해관계인의 범위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 직전의 전매자 또는 소유권이외의
기타권리설정자, 상속권자
·이의신청인이
매도자라고 주장하는 자
·이의신청인이
전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
◦
보증인의 보증사유 조사
◦
신청인의 이의신청사유 조사
◦
이의신청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거 이의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음
◦ 위 사항을 조사하여
보증인의 보증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이의신청이 불합리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의
결재를
받아 지체없이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확인서 발급하고, 이의신청인에게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거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통지
◦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22호서식의
확인서 발급기각 결정통지서를 교부
7-1.
명의변경 또는 복구등록신청 대상
◦
미등기부동산을 양도받은 자
◦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자
◦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7-2.
신청방법
◦ 확인서첨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유자명의변경 또는 복구등록신청
◦
토지(임야)대장 정리후 대장등본 첨부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신청토록
유도
7-3.
토지·임야대장정리 요령
◦
대장의『소유권변동원인란』에 다음 예시와 같이 정리
7-3-1. 소유자 주소경정
소 유 권 |
||
변동일자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변동원인 |
성명 또는 명칭 |
|
1915년 12월 3일 |
103 |
|
(01) 사 정 |
김 갑 동 |
|
2006년 10월 7일 |
123 |
450725-1657415 |
(06) 주소경정 |
김 갑 동 |
7-3-2. 소유자 성명(명칭)경정
소 유 권 |
||
변동일자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변동원인 |
성명 또는 명칭 |
|
1915년 12월 3일 |
123 |
|
(01) 사 정 |
김 갑 동 |
|
2006년 10월 7일 |
123 |
450725-1657415 |
(07) 성명(명칭) 경정 |
김 을 동 |
7-3-3. 소유자 등록번호 경정
소 유 권 |
||
변동일자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변동원인 |
성명 또는 명칭 |
|
1915년 12월 3일 |
123 |
4607256-1657415 |
(01) 사 정 |
김 갑 동 |
|
2006년 10월 7일 |
123 |
450725-1657415 |
(18) 등록번호경정 |
김 갑 동 |
7-3-4. 명의변경
소 유 권 |
||
변동일자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변동원인 |
성명 또는 명칭 |
|
1915년 3월 5일 |
321 |
|
(01) 사 정 |
이 길 동 |
|
2006년 10월 7일 |
456 |
450606-1122334 |
(15)법률 제7500호 명의변경 |
김 윤 모 |
|
2006년 11월 10일 |
456 |
450606-1122334 |
(02) 소유권보존 |
김 윤 모 |
7-3-5. 소유자 복구
소 유 권 |
||
변동일자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변동원인 |
성명 또는 명칭 |
|
1915년 10월 7일 |
789 |
501212-1345789 |
(10)법률 제7500호 |
최 열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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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10일 |
789 |
501212-1345789 |
(02) 소유권보존 |
최 열 오 |
7-4.
건축물대장정리 요령
◦ 건축물대장
정리 및 정비요령(건설교통부 2004. 2)에 의거 정리
8-1.
대민홍보
◦ 행정자치부
-
중앙신문·방송 등을 활용하여 홍보
◦
시·도, 시·군·구
-
지방신문, 방송, 도보, 시·군·구보 등을 활용하여 홍보
-
시장·군수·구청장, 읍·면, 동·리장 회의시
적극 홍보
8-2.
법무사 보수
◦ 1, 2차 특조법에서는
있었으나 이 법에는 규정없음
8-3.
서류 등의 보존
◦ 장 부
: 2008. 7. 1부터 10년간 보존
◦
서 류 : 준영구보존(지적공부정리근거 서류임)
8-5-1. 보고요령
◦
별첨 제1호서식에 의거 매분기별로 보고
8-5-2. 보고기한
◦
토지 : 시장·군수·구청장(익월5일) → 시·도지사(익월15일)
-
행정자치부장관
◦
건물 : 읍·면장(익월3일) → 시장·군수(익월5일) → 시·도지사(익월15일)
→ 행정자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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