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8080호 [2006.12.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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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2007. 6. 28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라 함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2.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이라 함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소유명의인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말한다.

  3. “대장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적용지역 및 대상)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복지구는 이를 제외한다.

  1.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2.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만 500원 이하의 전 토지. 다만,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 .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한다. 이 경우 직할시 . 광역시 설치 당시의 시 지역은 편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12.28 개정>

 

제5조(토지의 이동신청 등) ①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자기명의로 대장소관청에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표시변경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수인 및 소유자는 대장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장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지적법」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필증, 등기부등·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와 건축관계 법령에 따른 건물의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로 갈음한다.

제2조(토지의 이동의 신청 등) ①「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건물표시변경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이하 “대장소관청”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표시변경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등록사항의 오류정정은 「지적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한하며, 그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대장의 명의변경·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①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소유명의인의 변경 및 복구등록)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을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할 때에는 대장의 소유권변동원인란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하였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 후 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장소관청은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사항 또는 복구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7조(소유권 이전절차) ①이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 「부동산등기법」제40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고, 동항 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대한 특례) ①「귀속재산처리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귀속재산 중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따로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국·공유 부동산을 양수했거나 그 양수인에게서 상속·증여 받거나 또는 매매·교환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귀속부동산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법령에 의하여 그 관리사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그 수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실증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에 대한 확인서 발급·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소유권 보존등기·소유권 이전등기 그 밖의 변경등기의 신청은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이 행한다.
 

제9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갈음한 등기) ①제7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실상의 양수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갈음하여 표시변경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확인서의 발급) ①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허위 보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보증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취지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증사실의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로 보증사실의 진정성을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그 신청사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대장소관청이 당해 시·군·구·읍·면과 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⑦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인의 자격과 대장소관청의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및 확인서 발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보증인의 자격)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망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수몰지역 등 현재 부동산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에 부동산소재지 또는 인접 동·리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①시·구·읍·면장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을 부동산소재지 동·리별로 3인 이상  6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촉하고 이를 시·구·읍·면과 동·리의 각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을 위촉함에 있어서 당해 통·이장이 제5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보증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보증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시·구·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구·읍·면장은 보증인이 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및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증인을 해촉하고 새로운 보증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보증인의 위촉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며, 해촉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보증인의 의무) ①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성실·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그 직무를 대행시킬 수 없다.

  ②보증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③보증인은 그 해촉의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직무수행을 거부할 수 없다.

제8조(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의 비치와 인감의 날인) ①시·구·읍·면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보증인은 보증인으로 위촉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시·구·읍·면에 출석하여 제1항의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에 사용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읍·면장은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을 2부 작성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날인을 받은 후 그중 1부를 지체 없이 대장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증서 발급절차)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리의 보증인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증인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발급신청을 받은 보증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보증인은 제1항의 발급신청이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증서에 날인하여야 하며, 보증인 3인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증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이 신청사실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보증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보증서 발급대장은 당해 동·리의 보증인 중 시·구·읍·면장이 지정하는 자가 토지 및 건물별로 구분하여 작성·비치한다.

제10조(확인서 발급신청)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법원이 발급하는 미등기사실 증명서(미등기부동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이 발급한 별지 제5호서식의 국·공유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 6. 28>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 6. 28>

  ③대장소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인서 접수 및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7. 6. 28>

제11조(보증취지 확인) ①대장소관청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전에 대장소관청 또는 대장소관청이 지정하는 적당한 장소에 보증인들을 출석시키거나 전화로 보증의 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7. 6. 28>

  ②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보증취지 확인시 보증인들에게 허위의 보증을 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됨을 경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 및 보증취지 확인은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현장조사)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소관청의 현장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6호서식의 현장조사 보고서에 의한다.

  1. 토지 및 건물의 소재

  2. 등기상(대장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

  3. 부동산 소재지 인근 거주 주민 1인 이상의 주소·성명과 당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의견. 다만, 현장조사 당시 인근 거주 주민의 부재로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의견청취는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공고) ①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의 명의인, 신청인의 주소·성명,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앞부분 6자리 숫자만 기재), 취득사유 및 공고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 또는 전매자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증명서를 첨부한 때 및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공고문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 또는 전매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제2항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상속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등) ①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만료일부터 2월 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확인서 발급신청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의 사유를 소명함에 필요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출석 및 조사)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장소관청은 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기록은 관계서류에 편철·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이의신청의 기각) 대장소관청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확인서 발급) ①대장소관청은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미복구부동산 및 대장 또는 등기부에 일본인(법인 및 정부기관을 포함한다) 명의로 등록 또는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이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그 부동산의 관리청에 조회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인서 접수 및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수령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확인서발급기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11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보존연한) ①이 영에 의한 장부는 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하며, 서류는 준영구문서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이 보관하는 보증서 발급대장은 법 부칙 제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장소관청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람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4.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5. 제1호 내지 제3호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

  ②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 중에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한 적용례)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유효기간 경과 후 적용례) 이 법 시행 중(부칙 제2조 단서기간을 포함한다)에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일 이후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지역은 종전의 행정구역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제6조(지가의 적용기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가는 이 법 시행일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12.28 개정>

1.「농지법」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규정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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