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비교
구 분 |
임야특별조치법 |
1차 특별조치법 (1977.12.31 법률제3094호) |
2차 특별조치법 (1992. 11. 30 법률 제4502호) |
3차 특별조치법 (2005. 5. 26 법률 제7500호) |
시행기간 |
1969.6.21부터 2년6월 이내 등기 |
◦ 1977.3.1~1981. 2.28 |
◦ 1993.1.1~ 1994.12.31(2년) |
◦ 2006.1.1~2007.12.31(2년) |
◦ 1982.4.3~198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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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지역 |
◦ 전지역 |
◦ 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축물(가옥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 시지역 : 농지와 임야 및 마을 공동재산 ※ 50만이상 시지역, 수복지역 제외 |
◦ 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물(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 시지역 : 농지와 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0,500원 이하의 전토지 ◦ 직할시 및 인구 50만이상 시 : 1985.1.1이후 직할시 및 시에 편입된 지역 ※50만이상 시지역, 수복지역 제외 |
◦ 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물(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 시지역 : 농지와 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0,500원 이하의 전토지 ◦ 광역시 및 인구 50만이상 시 : 1995.1.1이후 직할시 및 시에 편입된 지역 ※ 50만이상 시지역, 수복지역 제외 |
적용대상 |
◦ 임야로서 1960년 1월 1일전에 매매·증여·교환등 기타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임야 |
◦ 1974. 12. 31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상속받은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 |
◦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상속 받은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 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
보 증 인 |
◦ 리․동별 3인 이상 5인 이내 위촉 |
◦ 리․동별 3인 이상 5인 이내 위촉 |
◦ 동․리별 3인 이상 6인 이내 위촉 |
◦ 동․리․별 3인 이상 6인 이내 위촉(거주자가 없으면 부동산소재지 또는 인접 동․리에 10년 이상 거주자) |
현장조사 등 |
◦ 없음 |
◦ 없음 |
◦ 없음 |
◦ 신청서 접수시 보증인에게 보증취지확인 실시 ◦ 보증사실의 진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 |
허위보증에대한 벌칙 |
◦3만원이상벌금 또는 1년이상의 징역 |
◦ 50만원-500만원 이하의 벌금 |
◦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5,000만원 이하의 벌금 |
◦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억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
법무사 수수료 |
◦국가부담 |
◦ 최저 : 2,000원 ◦ 최고 : 2,500원 |
◦ 최저 : 10,000원 ◦ 최고 : 15,000원 |
◦ 경감 혜택없음 |
조세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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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등록세 면제 |
◦ 등록세 징수 |
◦ 등록세 징수 |
관계서류의 보존 |
◦ 장부 및 서류 10년 |
◦ 장부 및 서류 10년 |
◦ 장부 : 10년 ◦ 서류 : 준영구 |
◦ 장부 : 10년 ◦ 서류 : 준영구 |
실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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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42천건의 소유권정리 |
◦ 3,262천건의 소유권정리 |
◦ 1,435천건 정리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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