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비교

구  분

임야특별조치법
(1969.5.21 법률제2,111호)

1차 특별조치법

(1977.12.31 법률제3094호)

2차 특별조치법

(1992. 11. 30 법률 제4502호)

3차 특별조치법

(2005. 5. 26 법률 제7500호)

시행기간

1969.6.21부터 2년6월 이내 등기

◦ 1977.3.1~1981. 2.28

◦ 1993.1.1~ 1994.12.31(2년)

◦ 2006.1.1~2007.12.31(2년)

◦ 1982.4.3~1984.12.31

적용지역

◦ 전지역

◦ 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축물(가옥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 시지역 : 농지와 임야 및 마을 공동재산

50만이상 시지역, 수복지역 제외

◦ 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 시지역 : 농지와 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0,500원 이하의 전토지

◦ 직할시 및 인구 50만이상 시 : 1985.1.1이후 직할시 및 시에 편입된 지역

50만이상 시지역, 수복지역 제외

◦ 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 시지역 : 농지와 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0,500원 이하의 전토지

◦ 광역시 및 인구 50만이상 시 : 1995.1.1이후 직할시 및 시에 편입된 지역

50만이상 시지역, 수복지역  제외

적용대상

임야로서 1960년 1월 1일전에 매매·증여·교환등 기타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임야

◦ 1974. 12. 31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상속받은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

◦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상속 받은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 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보 증 인

◦ 리․동별 3인 이상 5인 이내 위촉

◦ 리․동별 3인 이상 5인 이내 위촉

동․리별 3인 이상 6인  이내 위촉

동․리․별 3인 이상 6인 이내 위촉(거주자가 없으면 부동산소재지 또는 인접 동․리에 10년 이상 거주자)

현장조사 등

◦ 없음

◦ 없음

◦ 없음

신청서 접수시 보증인에게 보증취지확인 실시

◦ 보증사실의 진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

허위보증에대한 벌칙

◦3만원이상벌금 또는 1년이상의 징역

◦ 50만원-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5,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억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법무사 수수료

국가부담

◦ 최저 : 2,000원

◦ 최고 : 2,500원

◦ 최저 : 10,000원

◦ 최고 : 15,000원

◦ 경감 혜택없음

조세감면

 

◦ 취득세․등록세 면제

◦ 등록세 징수

◦ 등록세 징수

관계서류의 보존

◦ 장부 및 서류 10년

◦ 장부 및 서류 10년

◦ 장부 : 10년

◦ 서류 : 준영구

◦ 장부 : 10년

◦ 서류 : 준영구

실  적

 

◦ 7,342천건의 소유권정리

◦ 3,262천건의 소유권정리

◦ 1,435천건 정리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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