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예규 제 22 호(2004.7)
○ 이 지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 ○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포함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
시·군·구별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 후에 허가를
받아 거래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 -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재지정 된 경우에는 최초 지정 후 허가받은 토지를 모두 포함한다. - 과거에 조사한 사실이 없는 토지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 당해 토지의 개발
및 이용계획서에 착수일을 따로이 정한 경우에는 착수일이 도래한 토지를 가. 조사기준 : 8월 1일 나. 조사내용 : 전년 8월 1일 ~ 당년 7월 31일(1년간) 중 이용실태 다. 조사기간 : 매년 8월 1일 ~ 10월 31일(3개월간) 라. 수시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 또는 임업경영용 토지의 경우에
작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을 가. 토지이용실태 관리카드 등의 준비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시에 허가받은
토지별로 사후이용실태 관리를 위한 카드 - 현장조사시에는
“토지이용실태
현장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이용하여 이용실태에 대한 나. 조사계획의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개발·이용실태를
정기조사하기 위한 조사계획을 - 조사계획에는 “토지이용실태
조사반 구성계획”(별지 제3호 서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조사반에는 ○ 소요인력 및 예산의 확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인력 및 조사업무추진비를
사전에 - 농지 및 임야의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 및 산림경영계획의 이행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농지 및 다. 조사방법 (1) 실태조사의 방법 ○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토지거래 허가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판단 ○
토지를 이용계획대로 이용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의 대상이 된 토지의
경우에는 정기조사 외에 (2) 용도별 조사방법 ○ 농 지 - 주민등록
등 거주요건 자료와 농지부서에서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제공받아
이용목적 - “농업경영에이용하지않는농지등의처분관련업무처리요령”(농림부예규
제219호)에서 정한 방법에 ○ 임 야 - 주민등록
등 거주요건 자료(타 시·군 자료 포함)와 산림부서의 의견에
따라 이용목적 위반여부를 ○ 개발사업용 토지(복지·편익시설용지 포함) - 개발사업
허가부서의 의견(허가내용 이행여부 등)에 따라 이용목적 위반여부를
1차 심사하고, ○ 자기주거용 토지 - 주민등록의
확인 등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되, 시행규칙 제23조제1호가목(1)의
세대원을 ○ 기타 용지 - 각각 토지의 이용목적과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사한다. (3) 증거자료의 확보에 관한 사항 ○
이용목적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과태료 부과 등 사후조치의 증거자료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 이 경우
매년 이용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는 농지 등에 대하여는 매년 이용현황사진을
촬영하여 기록 ○
자경(영) 및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 또는 이장 등이 확인하는 (4) 농업 또는 임업경영용 토지의 공동경영에 대한 조사 ○
농업 또는 임업경영용 토지를 공유지분 등으로 취득하여 공동경영하는
방식으로 허가받은 토지에 (5) 대체토지의 이용목적 이행 여부 ○
시행령 제1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대체 취득한 토지의 이용이
당초 대체된 토지의
가. 농 지 ① 농지의 미이용 방치, 휴경(정부시책에 따른 휴경 포함) 여부 ② 농지의 임대·위탁영농 여부 -
농지의 자경 여부의 심사기준은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기준에 의하며, ③ 주말·체험영농 등으로 전용 여부 ④ 시설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의 시설 설치 여부(농지법시행령 제10조제5호) ⑤ 주민등록 전입자의 실제 거주 여부 ⑥ 공동경영의 목적으로
공동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 공유자 각각이 실질적으로 ⑦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농업경영계획의 변경이 관련부서간 협의를 거치는 등 정당한
절차를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로서, 지가의 상승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용목적의 ⑧ 기타 농업경영계획서 기재사항의 이행 나. 임 야 ① 임야의 자영 여부 ② 주민등록 전입자의 실제 거주 여부 ③ 공동경영의 목적으로
공동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임야의 경우에 공유자 각각이 실질적으로 ④ 기타 산림경영계획서 기재사항의 이행 다. 개발사업용 토지(복지·편익시설용지 포함) ① 개발사업용 토지의 미이용 여부 ② 건축물 등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지 여부 ③ 기타 당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서의 이행 라. 자기주거용 토지 ① 실제 거주 여부 ② 주거용 건물의 건축 여부 ③ 기존 주택의 처분계획 등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 계획의 이행 여부 ④ 기타 당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서의 이행 마. 기타 용도용 토지 ① 당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서의 이행 1. 법 제141조제6호(벌칙)와 144조제2항제2호(과태료)의 적용예 ○ 법 제141조 적용의 검토대상 위반행위 - 2회 이상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자 - 허가 받은
토지를 이용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고 분할하여 2회 이상 검인받아 증여하는
경우로서 토지 - 자기가
직접 이용하는 목적으로 허가받은 토지(농지 및 임야)를 임대하거나
위탁경영하는 경우 - 토지취득
적격자의 명의를 빌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기타 이용의무의
위반사실이 중대하거나 허가신청시에 토지이용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 법 제144조 적용의 검토대상 위반행위 - 토지를 이용하나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방치하는 등 이용목적의 이행 착수를 지연하는 경우 - 기타 토지의 이용목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이용목적 위반자에 대하여는 당초 이용목적에 따라 즉시 이용목적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되, 불가피한 ※ 이용목적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자 중 불가피한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칙 제29조 및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를 - 정기 조사 외에 수시·특별 조사한 내용을 별도로 포함한다.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내용을
종합하여 매년 12월2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 및 처리결과를 반영하여 “토지이용실태
조사부 및 현장조사서”의 기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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