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요약
(토지거래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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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
전문개정 2009.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 [2008.2.2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규칙(2009.1.1)

토지거래업무 처리규정
(2008.9.29)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17조 (허가구역의 지정)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16조 (허가구역의 지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장 허가구역의 지정

제1조의2(허가구역의 지정)
제1조의3(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허가구역의 추가 지정)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제117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제19조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제20조 (토지현황사진의 보관)
제21조 (토지의 이용계획 등에 포함할 사항)
제22조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및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
제23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제3장 토지거래계약허가

제1절 허가대상
제2조(허가대상 거래계약)
제3조(허가대상면적 등)
제4조(일단의 토지거래)
제5조(토지의 분할거래)

 

 

 

제119조 (허가기준)
 

 

 

 

 

제119조 (허가기준)
제120조 (정부투자기관 등의 범위 등)

 

 

 

 

제24조 (허가기준 등)
 

 

 

 

 

제2절 허가기준
제6조(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제7조(복지 또는 편익을 위한 시설의 설치)
제8조(농업·축산업·임업 등의 영위)
제9조(토지이용상 적합한 사업 등)
제10조(기존의 사업시행자)
제11조(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
제12조(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자연환경보전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면적)

제120조 (이의신청)

 

제25조 (이의신청서)

 

 

 

제28조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29조 (토지의 개발·이용 등의 실태조사)
제30조 (지가동향조사 등의 방법)
제36조 (보고)

제3절 토지의 이용의무
제14조의2(이용의무)
제15조(이용목적 변경)
제15조의2(이용목적 위반자의 목적이행 촉구)

제121조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제121조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장 토지거래계약의 특례 등

제16조(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특례)
제17조(한국토지공사 등의 비축용 토지 매입)
제18조(대학설치를 위한 학교부지 매입)

제122조 (선매)
제123조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제124조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24조의2(이행강제금)
제125조 (지가동향의 조사)
제12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2조 (선매협의)
제123조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제124조 (
토지이용의무의 면제사유)
제124조의2(신고 포상금)
제124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
제125조 (지가동향조사 등)

 

제26조 (선매협의조서)
제27조 (토지매수청구서)
제28조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29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5장 선매 등

제19조(공익사업용 토지)
제20조(선매자의 지정)
제20조의2(행정구역의 변경 등)
제20조의3(행정사항)
제20조의4(이의신청의 처리)
제21조(보고서식 등)
제22조(허가사항 인터넷 게재) 

제12장 벌칙

제141조 (벌칙)
제143조 (양벌규정)
제144조 (과태료)

 

제12장 벌칙 

제134조 (과태료의 부과)

 

 

제3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부  칙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장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의 허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7조 (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허가구역의 지정은 제3항에 따라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에는 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16조 (허가구역의 지정)

①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2.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3.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지역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의 범위·지정기간 및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장 허가구역의 지정

제1조의2(허가구역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내 시ㆍ군ㆍ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 지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특정 지역의 토지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계획의 수립(계획의 입안단계를 말한다) 또는 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등)의 변경이나 해제 등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는 계획이 수립(계획의 입안단계를 말한다)되는 경우

  3. 당해 시ㆍ군ㆍ구의 토지거래량 또는 지가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이 1개 시ㆍ군ㆍ구 전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시ㆍ도지사는 의견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허가구역 지정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7.16>

  ③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허가구역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 시ㆍ도지사는 그 사유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시ㆍ군ㆍ구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계획 등에 대한 내용과 그 영향 및 규칙 제30조제3호에 의한 조사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의3(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허가구역의 추가 지정)

 ①허가구역 지정기간 동안에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허가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즉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과 동시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용도지역 지정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과 동시에 시·도지사에게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122조에 따라 선매협의(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⑦ 제2항에 따른 토지의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17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①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2.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3.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지역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의 범위·지정기간 및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9조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6.3.28, 2006.8.7, 2007.11.6>

1.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한다)

2. 삭제 <2006.8.7>

3.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20조 (토지현황사진의 보관)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허가신청한 토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0>

1. 삭제 <2005.9.20>

2. 삭제 <2005.9.20>

 

 

 

 

 

 

 

 

 

 

 

 

 

 

 

 

 

 

제3장 토지거래계약허가

제1절 허가대상

제2조(허가대상 거래계약)

 ①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의 대가에는 금전에 한하지 아니하고, 물물교환·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인수, 채무면제, 무체재산권 및 영업권 등도 포함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이 된다.

  1.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개인기업의 토지를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등기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예약 또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 예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3. 매매예약 불이행으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진행중인 토지를 선의의 제3자인 현재의 소유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4. 집행력 있는 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재판의 원인이 된 당초의 계약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 지정 이후에 체결된 경우. 이 경우 매도인이 허가신청을 거부한 때에는 매수인(등기권리자) 단독으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5.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안의 체비지를 공매입찰의 방법으로 낙찰받아 취득한 토지를 환지처분되기 전에 미등기상태에서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6. 법령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인한 보상으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그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권리의 등기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7. 영 제121조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토지 등을 공급받은 자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권리의 등기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8. 국적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중국적자가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9. 그 밖에 부담부 증여 등 사실상의 대가가 수반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상속 등 대가가 없는 거래인 경우

  2. 집행력있는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3.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민법상 화해조서에 의한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4.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는 예약완결의 의사표시일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경우로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①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5.1.15, 2008.2.29, 2008.9.25>

1. 주거지역 : 180제곱미터 이하

2. 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이하

3. 공업지역 : 660제곱미터 이하

4. 녹지지역 : 100제곱미터 이하

5. 도시지역안에서 제3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제곱미터 이하

6. 도시지역외의 지역 : 250제곱미터 이하. 다만, 농지의 경우는 5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임야의 경우는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일단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람과 일단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③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제1항에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구역의 지정후 당해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도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분할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제1항에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본다. 허가구역의 지정후 당해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3항의 경우에 토지의 분할사유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등 공공목적으로 인한 경우로서 그 면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인 때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 (토지의 이용계획 등에 포함할 사항)

①법 제118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를 주거용ㆍ복지시설용 또는 사업용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이용하거나 그 밖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등을 미리 얻은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등에 개략적인 사업개요를 기재하고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이에 대신할 수 있다.

가. 토지의 개발ㆍ이용계획(착수일 및 준공일 등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나.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2. 토지를 축산업 또는 수산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토지의 개발ㆍ이용계획(착수일 및 준공일 등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나. 시설의 설치 또는 기계ㆍ기구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역 및 추진일정

다.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3. 토지를 임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토지에 대한 5년 이상의 산림경영계획(6월 단위로 구체적인 작업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4. 토지를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토지의 이용ㆍ관리계획(필요한 경우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나.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②제1항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개발ㆍ이용계획중 착수일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심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허가대상면적 등)

 ①법 제118조제2항 및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면적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도시지역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도시지역밖의 토지에 대하여는 지목을 기준으로 하되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다른 경우에는 현실지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현실지목의 판단은 불법 형질변경 등 불법사항이 없는 정당한 이용상황에 의한다.

  2.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허가구역 지정당시 공고내용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현재의 변경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허가대상면적을 산정한다.

  3. 1필지의 토지가 도시지역안에서 2 이상의 용도지역에 속하여 있거나 도시지역밖에서 2 이상의 현실지목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각각 가장 큰 면적을 기준으로 허가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되, 작은 면적이라도 그 면적이 허가대상인 경우에는 1필지 전체를 허가대상으로 한다.

  4. 도시개발사업중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포함한다)이 시행중인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허가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5. 허가구역에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구분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허가대상 여부는 영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그 지분(대지사용권) 면적은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보아 산정한다.

제4조(일단의 토지거래)

 ①영 제118조제2항에서 “일단의 토지”라 함은 동일인의 소유로서 서로 인접하여 하나의 용도에 이용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②영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토지”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1. 여러 필지의 토지소유자가 각각의 필지를 각각 다른 사람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필지별로 허가대상면적 여부를 판단한다.

  2. 공유지의 거래는 지분으로 허가대상면적 여부를 판단하되, 공유자 2인 이상이 그 지분토지를 동일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지분 면적을 합산하여 허가대상면적 여부를 판단한다.

  3. 부부·가족 등 세대 구성원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일단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허가대상면적 여부를 판단하되, 세대가 분리되었으나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5조(토지의 분할거래)

 ①영 제118조제3항에서 “분할된 토지”라 함은 허가구역 지정후 허가면적 이하로 분할되거나 공유지분이 형성된 각각의 토지를 말하며, 공유지분별 면적은 전체토지면적에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동일 공유지분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②영 제118조제3항에서 “분할후 최초의 거래”라 함은 분할한 토지들을 각각 다른 사람과 거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허가대상면적의 토지가 허가구역인 당시에 허가대상면적 미만으로 분할되거나 공유지분이 형성되어 증여된 경우로서 그 토지를 증여받은 자가 최초에 거래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증여 후 남은 토지가 허가대상면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초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각 허가대상이 된다.

제22조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및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

①법 제118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따르며, 동항에 따른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에 따른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허가 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이용목적을 시ㆍ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3.28]

 

제119조 (허가기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나.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다.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바.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그 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나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사. 허가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도시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

나. 생태계의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2.6]

 

 

 

 

 

 

 

 

 

 

 

 

 

 

 

 

 

 

 

 

 

 

 

 

 

 

 

 

 

 

 

 

 

 

 

 

 

 

 

 

 

 

 

 

 

 

 

 

 

 

 

 

 

 

 

 

 

 

 

 

 

 

 

 

 

 

 

 

 

 

 

 

 

 

 

 

 

 

 

 

 

 

 

 

 

 

 

 

 

 

 

 

 

 

 

 

 

 

 

 

 

 

 

 

 

 

 

 

 

 

 

 

 

 

 

 

 

 

 

 

 

 

 

 

 

 

 

 

 

 

 

 

 

 

 

 

 

 

 

 

 

 

 

 

 

 

 

 

 

 

 

 

 

 

 

 

 

 

 

 

 

 

 

 

 

 

 

 

 

 

 

 

 

 

 

 

 

 

 

 

 

 

 

 

 

 

 

 

제119조 (허가기준)

①법 제119조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5, 2005.9.8, 2005.11.11, 2006.3.23, 2008.2.29>

1.「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어업인 또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또는 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이하 이 조 및 제124조에서 "토지의 취득"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

2. 농업인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의 거리가 80킬로미터 안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때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여 대체농지의 취득을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협의양도하거나 농지가 수용된 자(실제의 경작자에 한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던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거주지·거주기간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법 제119조제1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6.3.23, 2008.2.29>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그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허가구역 안에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이 경우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개발·이용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의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23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5.9.1, 2005.9.20, 2006.3.28, 2008.3.14, 2008.9.29>

1.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한 자

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원이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허가신청일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

나.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나 그와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삭제 <2005.9.20>

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허가신청일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다.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나 그와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제2절 허가기준

제6조(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예시)에는 법 제119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의 취득허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는 자기와 가족의 생활근거인 건축물로서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1. 허가구역이 속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

  2.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매수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또는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사유 또는 자기거주용 토지 또는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

  3.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매수자로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소명외에 기존 주택의 처리(매매·임대 등)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② 자기거주용이 아닌 경우 등 실수요가 아닌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복지 또는 편익을 위한 시설의 설치)

 법 제119조제1호나목에서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이라 함은 건축법령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근린생활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예시)에는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취득허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 우 당해 근린생활시설이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이 경우 매수자의 거주지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2. 종중이 종원의 친목이나 종중 본래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건축물 등을 근린생활시설로 확인한 경우

  3. 종교단체가 포교 등 단체 본래의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물의 소유나 설치를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시설을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 확인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시설이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이고 관계법령상 토지이용개발행위가 가능하며 당해 토지이용계획상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 등의 선행 여부를 불문한다.

제8조(농업·축산업·임업 등의 영위)

  ①법 제119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서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함은 직접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또는 어업목적에 이용되는 토지와 축사ㆍ우마사ㆍ퇴비사ㆍ잠실ㆍ싸이로ㆍ창고ㆍ관리용 건축물ㆍ담배건조실ㆍ양어장 및 그 부대시설ㆍ임시가설건축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용 토지로서 관계법령 및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 당해 토지의 이용 및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한 토지를 말한다.

  ②법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시 농지취득자격증명 확인절차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 규칙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농지관리부서(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부서 : 토지소재지 시ㆍ구ㆍ읍ㆍ면)에 당해 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토지거래계약허가부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한 후 지체없이 그 처분결과를 농지관리부서에 통보한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심사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요건심사요령(농림수산식품부 예규)에 의하되,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경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③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 휴경을 위한 토지는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의 영위를 위한 토지이용목적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영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20킬로미터및 "80킬로미터" 라 함은 직선거리를 말한다.

  ⑤학교ㆍ연구기관 등이 실험ㆍ실습ㆍ연구용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승인ㆍ확인 등을 얻은 경우에 토지이용목적이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⑥규칙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산림경영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자영요건 충족여부와 그 현실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토지이용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산림경영관련법령에서 정한 별도의 서식이 있고, 허가신청자가 필요에 의하여 이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⑦삭제

  ⑧규칙 제23조제1호 및 제2호의 거주요건은 당해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실거주요건 판단시 주민등록외에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실제 거주를 위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자기거주용 주택의 매매계약서

  2. 전세권 등 주택사용권의 등기 여부

  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계약서

  4. 그 밖에 허가권자가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⑨농업ㆍ임업ㆍ축산업 경영을 위하여 토지를 공동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취득목적에 부적합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7.16>

  1.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을 구성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규칙 제23조의 자격을 갖춘 개인들이 실질적 공동경영을 위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3. 허가구역 지정 이전부터 지분 구성된 공유토지 전체를 경영하던 자가 그 지분과 함께 전체토지 이용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⑩영 제119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등"이 각각 취득할 수 있는 토지는 농업인의 경우는 농업경영용, 임업인의 경우는 임업경영용, 어업인의 경우는 어업경영용 토지에 한한다.

  ⑪영 제119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은 허가신청일 현재 1회 이상의 수확기를 포함하여 6월 이상 직접 경작한 자이어야 한다.

  ⑫ 종중 등이 법 제119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영림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9조(토지이용상 적합한 사업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예시)에는 법 제119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취득허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대지조성·주택건설·산업용지조성 또는 공장건설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그 사업의 시행이나 입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승인·지정·확인·추천 등을 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령이나 토지이용계획상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목적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에 관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가 매입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시행이나 입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승인·지정·확인·추천 등을 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령이나 토지이용계획상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당해 허가구역의 토지이용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거주지는 허가심사요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당해 지역에 택지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계있는 행정기관의 장과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토지거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로서 관계법령이나 규정 등에 의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물·건축물의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당해 시설물·거축물의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건축물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과 병행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도시관리계획상 유원지시설로 결정고시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유원지조성계획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계획에 부합되게 유원지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사업이 그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령이나 토지이용계획상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개발행위 허가 등이 선행되지 않더라도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농지 또는 임야의 경우에는 농지법 또는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를 완료하거나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자가 당해 토지를 전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토지의 이용목적이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6.30>

 ③묘지이장 또는 묘지설치의 목적으로 임야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취득자의 거주지는 허가심사요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6.6.30>

 ④ <삭제 2006.6.30>

  1.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등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2. 허가구역 지정 이전부터 관계법령 및 도시계획, 그 밖의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게 이미 개발하여 지상물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제10조(기존의 사업시행자) 법 제119조제1호바목에서 “당해 구역”이라 함은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을 말하며,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라 함은 원료의 제공, 제품의 사용·판매시설, 연구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11조(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

 ①법 제119조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란 협의 또는 수용당시 그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개정2005.5.30>

 ②영 제119조제2항제1호에서 “그 허가구역”이라 함은 그 토지가 소재한 시·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을 말한다. <개정 2006.6.30>

 ③영 제119조제2항제2호에서 “현상보존”이라 함은 취득 당시의 토지현상대로 계속하여 보존·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개발행위나 물건의 적치·보관 또는 토석·오물 등의 투기를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영 제1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 또는 임야를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영농이나 영림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농업 또는 임업목적의 토지거래계약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정비구역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공개발 예정지구내에 위치하고 당해 사업의 개발계획이 확정고시된 토지는 규칙 제2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⑥종중이 법 제119조 제1호 사목 및 영 제1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대체되는 임야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6.30>

제12조(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9조제2호가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라 함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립되어 일정지역의 토지이용을 촉진하거나 규제하고 있는 계획을 말하며,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②법 제119조제2호가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토지의 이용목적이 각종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상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행위허가기준이나 이용촉진 또는 규제하는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119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1. 무허가건물이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상황을 적법한 상태로 전환할 수 있고 토지이용목적이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이용목적이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한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전에 개발행위허가·토지전용허가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농지 또는 임야의 경우에는 농지법 또는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를 완료하거나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자가 당해 토지를 전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토지의 이용목적이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6.30>

  3.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학교용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법상 학교시설결정시 교육과정별(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로 결정고시하므로 당초 결정고시된 학교와 교육과정이 다른 학교를 설립할 목적으로 학교시설용지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육과정이 다른 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시설용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자연환경보전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9조제2호나목에서 “생태계 보전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주변지역의 면적·인구 및 자연상태, 토지의 용도,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의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삭제 2006.6.30>

  2.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주위환경, 도로, 교통현황 및 지세 등 제반 여건상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는데 현저히 지장이 있는 경우

제14조(면적)

법 제119조제3호에서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는 농지법 제7조에서 상한으로 정한 면적을 초과하거나 동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 미만인 경우

  2. 공장건축물 부속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3. 공장외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부속토지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승인·등록 등을 얻었거나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야 등의 토지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된 면적을 적정면적으로 볼 수 있으며, 1필지의 토지중 일부만이 사업부지로 편입되고 잔여지가 남는 경우 잔여부분만으로는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하기 곤란하고 이를 구분하여 거래하는 것이 관행상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1필지의 토지 전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면적을 적정면적으로 본다.  

제24조 (허가기준 등) 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5.9.1, 2005.9.20, 2006.3.28, 2008.3.14, 2008.9.29>

1.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한 자

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원이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허가신청일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

나.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나 그와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삭제 <2005.9.20>

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허가신청일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다.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나 그와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제120조 (이의신청)

① 제118조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5조 (이의신청서) 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21조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① 제118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그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2.6]

 

 

 

 

 

 

 

 

 

 

 

 

 

 

 

 

 

 

 

 

 

 

 

 

 

 

 

 

 

 

 

 

 

 

 

 

 

 

 

 

 

 

 

 

 

 

 

 

 

 

 

 

 

 

 

 

 

 

 

 

 

 

 

제120조 (정부투자기관 등의 범위 등)

  ①법 제1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9.8>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6.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7.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8.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9.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10.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1.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13.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②법 제122조제1항 및 법 제1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9.8>

 ③「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취득 또는 처분한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때에는 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9.8>

 

제4장 토지거래계약의 특례 등

제16조(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특례)

 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특례규정에 따른 협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국가 등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한 후 분납조건으로 “갑”과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여“갑”이 분납중인 당해 토지를 “을”에게 당초 계약내용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재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등이 “갑”과의 당초 계약을 해제하고 “을”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협의대상이 되나,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갑”과 “을”간의 토지거래계약체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3. 국가 등이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면적 미만인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7조(한국토지공사 등의 비축용 토지 매입) 한국토지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설립법률에 근거하여 토지비축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법 121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이 되며, 이 경우 토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8조(대학설치를 위한 학교부지 매입) 대학을 설치하기 위하여 학교부지를 매입하는 학교법인은 영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기관이 아니며, 당해 사업이 관계 법령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영 제1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에서 제외되나, 그 밖의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이 된다.

 

 

 

 

 

 

 

 

 

 

 

 

 

 

 

 

 

 

 

 

 

 

 

 

 

 

 

 

 

 

 

 

 

 

 

 

 

 

 

 

 

 

 

 

 

 

 

 

 

 

 

 

 

제121조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6.30, 2003.11.29, 2005.9.8, 2006.3.29, 2006.4.28, 2008.1.31, 2008.9.18, 2008.9.25>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협의취득·수용·사용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의 경우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3.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3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의 경우 및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의 경우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체비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6.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7.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인계·양도하거나 기업체에 분양하는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인계·양도를 받은 관리기관이나 분양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공단이 기업체에 분양하는 경우

9. 「농어촌정비법」 제43조 및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교부와 농지 등의 교환·분합의 경우

10.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11. 「상법」 제3편제4장제10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12.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재해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1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가 농지의 매매·교환 및 분할을 하는 경우

15. 「외국인토지법」 제4조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1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거나 경쟁입찰을 거쳐서 매각하는 경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3회 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16의2. 법 제47조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에 따라 매수청구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16의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17.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제122조 (선매)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이하 "선매자(선매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용 토지

2.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토지 소유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를 끝내야 한다.

③ 선매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22조 (선매협의) 법 제1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조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6조 (선매협의조서) 영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선매협의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3. 토지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 및 취득일

  4. 2회 이상 선매협의한 내용

  5. 협의 성립시에는 가격 및 조건(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6. 선매협의 불성립시에는 그 이유

 

 

 

 

 

 

 

 

 

 

 

 

 

 

 

 

 

 

 

 

 

 

 

 

 

 

 

 

 

 

 

 

 

 

 

 

 

 

 

 

 

 


 

제5장 선매 등

제19조(공익사업용 토지) 법 제122조제1항제1호에서 “공익사업용 토지”라 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를 말한다.

제20조(선매자의 지정)

 ①법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매수의사를 알기 위하여는 당해 지역에 대한 공익사업의 실시여부를 사전에 조회하여 파악하여야 하며, 당해 공익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선매기관 지정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매수희망기관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익의 정도,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적절한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업의 착수시기 등을 판단하여 선매자를 지정한다.

제20조의2(행정구역의 변경 등)

 ①허가구역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구역 지정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 있는 경우에도 허가구역 지정 당시 허가구역에 포함되었다면 폐치·분합이후에도 허가구역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영 제119조, 규칙 제23조 등의 거주요건과 관련한 시·군 등의 적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 있는 경우 신설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소멸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한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20조의3(행정사항)

  ①허가구역 지정전에 체결완료된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는 허가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허가구역 지정전에 체결완료되었는지의 여부는 검인, 등기신청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토지거래계약허가후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이용목적과 다른 개발행위 등의 인·허가 등을 제한하도록 관계부서간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자 간의 증여는 증여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토지를 증여할만한 타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가없는 증여로 보며, 사실상의 대가(현물, 채무인수, 채무면제, 무체재산권 등)가 수반되거나, 증여사유를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허가업무처리중 토지이용목적의 이행을 위하여 별도의 개발행위·형질변경행위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전검토를 받아 처리하도록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토지취득자가 별도의 인·허가사항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토지거래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6.6.30>

 ⑤허가권자는 허가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 등을 위하여 담당직원의 전문화에 노력하고 허가구역이 신규지정 또는 지정확대되어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담당인력을 증원하는 등 탄력있게 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06.6.30>

 ⑦허가의 신청은 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하여야 하므로, 대리인이 허가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통하여 당사자가 정당하게 허가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는지 등 허가신청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삭제 2006.6.30>

 ⑨영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허가후 거래통계입력시 “대토”라는 표시를 하여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신설 2006.6.30>

 ⑩ 영 제 11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조달계획서”는 공익사업편입 토지의 대체취득허가시에도 제출받아야 하며, 조달자금이 보상받은 금액이 아닌 경우 등 그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 허가신청 내용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제21조(서식 등) ① 규칙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규칙 제2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위반사실 및 이행강제금·포상금 기록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6.6.30>

제22조(허가사항 인터넷 게재)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사항은 허가처분하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터넷홈페이지의 주화면에 게재하여야 하며, 허가 위반사항 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제123조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①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123조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그 토지의 면적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청구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7조 (토지매수청구서)

 ① 영 제123조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이용현황

3. 토지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 및 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에 관한 사항

②영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124조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ㆍ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24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 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제1항에 따른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수 및 이의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24조 (토지이용의무 등)

  ①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2005.11.11>

  1. 토지의 취득을 한 후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 등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일정기간동안 허가·인가 등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그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

  3.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4. 「해외이주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하는 경우

  5. 「병역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하는 경우

  6.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7.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19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3년

  2. 법 제119조제1호나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4년

  3. 법 제119조제1호다목의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

  4. 법 제119조제1호다목의 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3년. 다만, 토지의 취득 후 축산물·임산물 또는 수산물 등의 생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5. 법 제119조제1호라목 내지 바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4년.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토지의 개발에 착수한 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

  7. 제1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5년

  8.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5년

제124조의2(신고 포상금)

 ①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은 1건으로 본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1.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12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12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③수사기관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발사건을 접수하거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조 신설 2006.3.23>

제124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1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이용의무의 이행명령은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12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동법 제65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1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3.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④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지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한다. 다만,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4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⑥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법 제124조의2제6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전조 신설 2006.3.23>

 

 

 

 

 

 

 

 

 

 

 

 

 

 

 

 

제28조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영 제124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3.28, 2008.3.14, 2008.9.29>

1.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자재의 수급조절 등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 또는 시공이 제한된 경우

②영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이용목적의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취득토지의이용목적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하되, 토지의 이용에 관한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8>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토지의이용목적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제3절 토지의 이용의무

제14조의2(이용의무)

 ①토지의 이용의무는 원칙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발생한다.

 ②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받은 목적대로의 이용은 허가받은 자가 직접 이용하는 것을 의미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임대 등의 목적으로 허가할 수 없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등 개별법령에 (의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근거가 있는 경우

  2. 허가구역 지정 이전부터 관계법령 및 도시계획, 그 밖의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게 이미 개발하여 지상물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동 지상물의 소유권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이전 되었을 때에는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후에 재임대는 불가하며,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이용의무기간 동안은 실소유자인 본인이 직접 이용하여야 한다.

 ③토지의 개발ㆍ이용계획중 착수일은 가급적 토지취득일에 근접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개발ㆍ이용계획에 명시하여 당해 사유가 소멸되는 즉시 착수하도록 착수일을 정하여야 한다.

 ④규칙 제21조제2항에서2년이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이용계획의 착수일을 연기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을 말하며, 토지이용의무자가 2년의 범위내에서 착수일을 자유로이 정하거나 2년내에만 착수하면 이용계획에 적합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⑤착수일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기간을 제외하고 토지취득일부터 2년을 경과하거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이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⑥토지이용목적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당해 토지를 이용하거나 이용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당해 토지를 이용할 목적이 없이 전매 등을 목적으로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영 제12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정의를 따른다.  그 외에, 분양의 시기나 방법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도록 하며, 지상물이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물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⑧영 제12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개정 2008.9.24>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2. 법 제119조제1호 가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여 시(특별시ㆍ광역시 포함) 또는 군(광역시의 군 포함)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장 이전 등을 통해 생활의 근거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

 3. 법 제119조제1호 다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3월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4. 영 제1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삭제<2008.9.24>

⑨영 제124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에서 이용의무 면제여부를 판단할 사항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2008.9.24>

 1. 법 제119조 제1호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과다 채무로 파산위기에 몰린 기업 또는 개인으로서 동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

 2. 동 규정 제8항 및 제9항 제1호의 사유에 속하지 않는 이용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

제15조(이용목적 변경)

 ①영 제124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를 다시 제출받고 허가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 또는 임야를 농업 또는 임업경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지법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를 완료하거나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자가 당해 토지를 전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토지이용계획서에 포함될 토지의 개발ㆍ이용계획중 착수일은 목적변경 승인일이 아니라 당초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당초 이용목적을 위반하여 법 제14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자로서 이용목적변경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규 이용목적에 따른 착수일은 과태료를 납부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한다.

 ③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이용목적변경을 위한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면 당초의 이용목적ㆍ이용계획과 다른 개발ㆍ전용행위의 인ㆍ허가 등이 불가능하므로, 개발ㆍ전용행위와 관련된 인ㆍ허가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이용목적변경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④ 영 제124조 1항의 토지이용목적의 변경 승인은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가능하다. 다만, 취득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이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이용목적의 허위여부, 이용목적변경 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영 제12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이행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용목적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⑤영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에서 당초 허가목적과 다른 개발ㆍ전용 행위 등과 관련된 인ㆍ허가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허가권자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이용목적 변경승인에 대한 협의를 해올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신설 2008.9.24>

  1.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업부서 등에서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차원에서 허가권자는 즉시 의견 회신

제15조의2 <삭제 2006.6.30>

제29조 (토지의 개발·이용 등의 실태조사) 법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29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2006.3.28>

  1. 영 제124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 수사기관으로부터 동조제3항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통보를 받은 때

  2. 영 제124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행명령을 한 때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124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체조사 등에 따라 법 제124조제3항 각 호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접수하거나 제3항에 따라 기록한 후에 동일한 위반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5조 (지가동향의 조사)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토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가의 동향과 토지거래의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25조 (지가동향조사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전국의 지가변동률을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의 사장에게 매월 1회 이상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가동향·토지거래상황의 조사 및 자료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을 수시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 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을 지정·축소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구역의 지정·축소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를 입력한 지가전산정보자료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08.12.31>

④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적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08.12.31>

⑤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거래계약허가자료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검인자료를 종합하여 토지거래전산망을 구축하고 이를 수시로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8.2.29>

제30조 (지가동향조사 등의 방법) 시·도지사는 영 제1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지가동향조사 및 토지거래상황조사를 실시한다.

  1. 개황조사 : 관할구역안의 토지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개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2. 지역별조사 : 제1호의 개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에 의하여 허가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조사

  3. 특별집중조사 : 제2호의 지역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가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제12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농지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녹지지역만 해당한다)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한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2.6]

 

 

 

 ②법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시 농지취득자격증명 확인절차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 규칙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농지관리부서(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부서 : 토지소재지 시·구·읍·면)에 당해 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토지거래계약허가부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한 후 지체없이 그 처분결과를 농지관리부서에 통보한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심사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요건심사요령(농림부예규)에 의하되,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경”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제36조 (보고)

①시ㆍ도지사는 영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또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 및 변경관련 도서를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14>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매 분기별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자료를 취합하여 매 반기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실적

2. 법 제122조ㆍ제123조 및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매ㆍ매수청구 실적 및 토지이용조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41조제6호 및 제14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벌칙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실적

 

 

 

 

 

 

 

 

 

 

 

 

 

 

 

 

 

 

 

 

 

 

 

 

 

 

 

 

 

 

 제20조의3(행정사항)

①허가구역 지정전에 체결완료된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는 허가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허가구역 지정전에 체결 완료되었는지의 여부는 검인, 등기신청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토지거래계약허가 후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이용목적과 다른 개발행위 등의 인ㆍ허가 등을 제한하도록 관계부서 간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간의 증여는 증여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토지를 증여할만한 타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가없는 증여로 보며, 사실상의 대가(현물, 채무인수, 채무면제, 무체재산권 등)가 수반되거나, 증여사유를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허가업무처리 중 토지이용목적의 이행을 위하여 별도의 개발행위ㆍ형질변경행위 등의 인ㆍ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인ㆍ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전검토를 받아 처리하도록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토지취득자가 별도의 인ㆍ허가사항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토지거래를 허가할 수 있다.

 ⑤허가권자는 허가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 등을 위하여 담당직원의 전문화에 노력하고 허가구역이 신규지정 또는 지정 확대되어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담당인력을 증원하는 등 탄력 있게 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⑥ 삭제

 ⑦허가의 신청은 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하여야 하므로, 대리인이 허가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통하여 당사자가 정당하게 허가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는지 등 허가신청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삭제

⑨영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 허가후 거래통계 입력 시 "대토"라는 표시를 하여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⑩영 제 11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조달계획서"는 공익사업편입 토지의 대체취득 허가 시에도 제출받아야 하며, 조달자금이 보상받은 금액이 아닌 경우 등 그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 허가신청 내용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⑪집행력 있는 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재판의 원인이 된 당초의 계약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후에 체결된 경우, 이 경우 매수인이 허가신청 등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불허가처분으로 간주하여 매도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08.9.24>

제20조의4(이의신청의 처리) 법률 제120조의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나, 반드시 그 심의결과에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다면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서식 등) ①규칙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규칙 제2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위반사실 및 이행강제금ㆍ포상금 기록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22조(허가사항 인터넷 게재)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사항은 허가처분하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터넷홈페이지의 주화면에 게재하여야 하며, 허가 위반사항 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제12장 벌칙

제12장 벌칙

 

 

제14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3. 제54조를 위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4. 제76조(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

5.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09.2.6]

 

 

 

제1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0조부터 제1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제144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3.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4. 제13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6조제4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1.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2항제2호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2.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전문개정 2009.2.6]

제134조 (과태료의 부과)

삭제 <2008.9.25>

 

 

 

 

 

 

 

 

 

 

 

 

 

 

 

 

 

 

제3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3.14>

 

 

 

 

 

 

 

 

 

 

 

 

 

 

 

 

 

 

 

 


 

 

 

 

 

 

 

 

 

 

 

 

 

 

 

부칙
부칙 <제9442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17조, 제17조의2, 제22조 및 제22조의2, 제52조제1항 단서, 제60조제1항제2호, 제77조제3항제6호, 제86조제7항, 제89조제1항제2호 및 제1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한 특별시ㆍ광역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한 시ㆍ군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절차는 제22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및 토지이용의무등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1항제7호 및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00호, 2006.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거래 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토지를 협의양도하거나 토지가 수용된 자로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체하기 위하여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노인복지주택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 제1호바목 및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노인복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적법」 제19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신청을 하거나 녹지지역에서의 토지분할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51조제5호 및 별표 1 제2호라목(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038호,2008.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07호 2006.3.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였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6호,2008.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19호 200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월  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2005년 11월 11일 전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인 제14조의2 제5항(이용의무기간 규정) 및 제6항(이용의무기간 적용제외 대상)을 적용한다

 제3조(기존 이용목적 위반자의 목적이행 촉구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3월 23일 전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목적 위반자의 목적이행 촉구에 관하여는 종전규정인 제15조의2(이용목적이행촉구)를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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